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세계를 향하여 도전하고 꿈을 펼치겠습니다.

정책추진방향

지식재산이란?

개념

지식재산기본법 제3조에 규정

인간의 창조적 활동·경험 등에 의해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

※ 지식재산권: 법령·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

분류

지식재산권은 보호 목적을 기준으로

산업재산권

산업영역에서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특허권

    전기차 모터 등 “핵심기술”

  • 실용신안권

    전기차 주변 “개량기술”

  • 상표권

    전기차 “모델명”

  • 디자인권

    전기차 “외관”

저작권

저작자가 자기의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배타적인 법적 권리

  • 저작인격권

    음악의 “작곡자의 성명표시”

  • 저작재산권

    음악의 “공연, 방송, 배포”

  • 저작인접권

    음악의 실연자, 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가 갖는 권리

신지식재산권

경제ㆍ사회 또는 문화의 변화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서 출현하는지식재산

  • 데이터

    “데이터베이스”, “빅데이터”

  • 전통지식

    “과학 지식”, “생태학적 지식”

  • 유전자원

    “신품종”, “농림자원”

국가지식재산 종합시책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근거규정 : 지식재산기본법 제8조
국가 지식재산전략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을 정한 5개년 법정계획

2022~2026

제 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지식재산 기반 글로벌 혁신 선도국가 실현

VISION

목표

  • 국가전략분야 핵심IP 경쟁력 확보

    표준특허 점유율 확대 18%('20) → 23%('26)

  • 기반의 국가 혁신성장 지속 및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IP무역수지 흑자 전환 -18.7억 $('20) → 흑자('26)

  • 디지털 경제에서의 IP 침해 방지 및 보호역량 강화

    IP 보호수준(MID) 세계 36위('20) → 세계20위('26)

5대 추진 전략

  • 01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핵심 IP창출 · 활용 촉진
  • 02 전략적 IP 보호체계 강화
  • 03 IP 기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 04 신한류 확산을 선도하는 K-콘텐츠 육성
  • 05 글로벌 IP 선도국가 기반 조성

16대 추진 전략

  • 1. 국가전략산업 분야 핵심 IP 창출
    2. IP 성과 활용을 위한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
    3. 디지털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선제적 법 · 제도 정비

  • 1. 국가 핵심기술의 전략적 IP 보호 강화
    2. 국내 · 외 IP 침해 방지 및 보호체계 강화
    3. IP 분쟁 해결 체계 고도화

  • 1. IP기반 혁신형 창업 촉진
    2. 중소 · 벤처기업의 IP 금융지원 확대
    3. 중소 · 벤처기업의 IP 기반 글로벌 진출 촉진

  • 1. IP기반 혁신형 창업 촉진
    2. 중소 · 벤처기업의 IP 금융지원 확대
    3. 중소 · 벤처기업의 IP 기반 글로벌 진출 촉진

  • 1. IP 인재 양성 및 전문성 강화
    2. 글로벌 IP 협력 이슈 대응
    3. 생물 유전자원 확보 및 관리체계 구축
    4. IP 가치 확산 및 지역 IP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 강화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

근거규정 : 지식재산기본법 제6조
지식재산사업 성과분석을 기반으로 국가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지식재산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연도별 재원배분방향(안)

※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국가지식재산시행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소관 분야 추진계획을 종합하여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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