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기본법 제3조에 규정
인간의 창조적 활동·경험 등에 의해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
※ 지식재산권: 법령·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
지식재산권은 보호 목적을 기준으로
산업영역에서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전기차 모터 등 “핵심기술”
전기차 주변 “개량기술”
전기차 “모델명”
전기차 “외관”
저작자가 자기의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배타적인 법적 권리
음악의 “작곡자의 성명표시”
음악의 “공연, 방송, 배포”
음악의 실연자, 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가 갖는 권리
경제ㆍ사회 또는 문화의 변화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서 출현하는지식재산
“데이터베이스”, “빅데이터”
“과학 지식”, “생태학적 지식”
“신품종”, “농림자원”
2022~2026
VISION
표준특허 점유율 확대 18%('20) → 23%('26)
IP무역수지 흑자 전환 -18.7억 $('20) → 흑자('26)
IP 보호수준(MID) 세계 36위('20) → 세계20위('26)
1. 국가전략산업 분야 핵심 IP 창출
2. IP 성과 활용을 위한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
3. 디지털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선제적 법 · 제도 정비
1. 국가 핵심기술의 전략적 IP 보호 강화
2. 국내 · 외 IP 침해 방지 및 보호체계 강화
3. IP 분쟁 해결 체계 고도화
1. IP기반 혁신형 창업 촉진
2. 중소 · 벤처기업의 IP 금융지원 확대
3. 중소 · 벤처기업의 IP 기반 글로벌 진출 촉진
1. IP기반 혁신형 창업 촉진
2. 중소 · 벤처기업의 IP 금융지원 확대
3. 중소 · 벤처기업의 IP 기반 글로벌 진출 촉진
1. IP 인재 양성 및 전문성 강화
2. 글로벌 IP 협력 이슈 대응
3. 생물 유전자원 확보 및 관리체계 구축
4. IP 가치 확산 및 지역 IP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 강화
※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국가지식재산시행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소관 분야 추진계획을 종합하여 수립